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 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은 일정한 범위의 소득에 대해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 감면, 조세평등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1~2022년 귀속)
소득기준 | 적용세율(%) |
1천 2백만원 이하 | 6%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15%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24% |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세금 계산 방법은 세율과 감면,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감면은 주로 경감세, 가족세, 연금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말하며, 공제는 주로 기부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용어설명
- 수입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 사업 관련해서 사용된 비용
- 종합소득금액: 매출액-사업 관련해서 사용된 비용
- 종합소득공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금액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하는 금액(세율 곱하기 전 금액)
- 세율: 세법에서 젛애진 소득세율
- 세액공제,감면: 일정 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해주는 금액
-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소득세)
※ 참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 라고 하여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적용대상과 비과세 대상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분들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이 없는 대상,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대상
-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대상 = 종합소득이 없는 대상
- 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자
"3. 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자" 추가설명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으로서 지난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2군데 중 1군데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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