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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계산방법, 적용대상과 비과세대상

by chocobeach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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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 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바로가기(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은 일정한 범위의 소득에 대해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 감면, 조세평등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1~2022년 귀속)

소득기준 적용세율(%)
1천 2백만원 이하 6%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15%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24%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금 계산 방법은 세율과 감면,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감면은 주로 경감세, 가족세, 연금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말하며, 공제는 주로 기부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바로가기(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계산구조 단순화

*용어설명

  • 수입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 사업 관련해서 사용된 비용
  • 종합소득금액: 매출액-사업 관련해서 사용된 비용
  • 종합소득공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금액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하는 금액(세율 곱하기 전 금액)
  • 세율: 세법에서 젛애진 소득세율
  • 세액공제,감면: 일정 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해주는 금액
  •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소득세)

※ 참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 라고 하여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적용대상과 비과세 대상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분들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이 없는 대상,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대상
  2.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대상 = 종합소득이 없는 대상
  3. 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자

"3. 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자" 추가설명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으로서 지난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2군데 중 1군데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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